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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13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연예기획사인 E의 총괄팀장으로서, 전속계약한 걸그룹 멤버인 피해자의 지도관리 차원에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장난을 친 일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특히 피해자가 무단이탈 및 연습거부로 기획사와의 계약 해지 및 거액의 위약금 등이 문제 된 상황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 점, 피해내용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전부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소 과장된 내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기획사 내 제반 정황이나 증인 F, G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데도, 원심은 사실오인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따라서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재범위험성도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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