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들의 연령 차이, 범행 장소나 수단,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C, D을 간음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데도,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모델이 되고 싶다며 올려놓은 사진과 연락처 등을 보고, 자신을 인터넷 쇼핑몰 ‘E’ 또는 ‘F’의 대표라고 사칭하면서 접근한 다음, 한 대의 휴대전화에 두 개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서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여성과 회사 대표자로 1인 2역을 하며 청소년들에게 피팅모델을 제안하고, 제안에 응하면 즉시 계약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모텔 등지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5. 10. 23:5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15세)에게 접근하여 신체 사이즈를 재야 한다며 모텔로 유인한 다음, 모델을 하려면 서로 친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신체 사이즈를 재야 된다며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가슴을 키워야 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