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16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분리확정되었고,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 9억 34,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의 처 K, 딸 V, 아들 W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총 10억 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9억 34,000,000원 중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억 20,000,000원을 이체하였던 것은 피해자 회사가 K 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적법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K은 이체받은 9억 20,000,000원 중에서 피해자 회사의 A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억 40,000,000원을 사용하였고, K 명의로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 이자로 9,681,114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