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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008 판결
[토지청산금][집25(2)민,104;공1977.7.1.(563) 10113]
판시사항

민법 제766조 소정 손해를 안날의 의미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민법 제766조 소정 손해를 안 날이란 단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함께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토지구획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식한 때부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며 권리자의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3.5.3. 원고 1과 소외인의 공유이던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도로 145평이 포함된 부산초읍 연지 지구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 뿐더러 상당한 청산금 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사를 완료하여 1969.12.18 환치처분공고를 함으로써 원고 1과 소외인 등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및 위 소외인이 1970.11.10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2, 장남인 원고 3 차남인 원고 4, 딸들인 원고 5, 원고 6 등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원고 등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는 일응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항변 즉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 뿐더러 상당한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사업을 완료하여 1969.12.18 환지처분공고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과 소외인 등은 위 환지처분공고당시에 피고측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라는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1973.1.8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766조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을 그리고 가해자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를 의미하고 또한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단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함께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불법한 절차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상실시킴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당원이 1975.4.22 선고한 74다1548판결 에서 비로소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법리가 성립되기 어렵고 다만 사업집행자는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견해를 피력하게 되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로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판례변경이 있는 뒤에야 비로소 위 환지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77.2.22. 선고 76다2984 판결 1977.3.8. 선고 76다549 판결 1977.3.22. 선고 76다256 판결 참조) 피해자인 원고들이 언제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하여 확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고 원고들이 본건 환지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한 때로부터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위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민법 제766조 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들어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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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6.7.2.선고 75나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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