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100,595,795원 및 그 중 51,214...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제2의 다.
항 이하를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9. 22.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1. 16.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