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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다89006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도용지, 가압장, 하수처리장, 교통광장의 각 용지비 및 부대공사비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한편, 원심은 변전소 용지비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업주체가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해당 전기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하였다면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주체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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