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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7. 4. 28. 선고 76구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15]
판시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이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4조 제75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1 외 1인

피고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976.5.25.자 별지기재 토지에 관한 토지수용재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76.5.25.자로 원고들 소유의 별지기재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재결을 한바 있고 다시 소외 중앙토지수용원회가 원고들의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1676.9.3.자로 피고의 위 수용재결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뜻의 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별지기재 토지에 관하여 한 토지수용재결은 위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그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위 토지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고시 있는 지역이라 보고서 그 보상금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수용재결처분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장하기를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 수용행정처분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며 피고는 이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 소송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기로 하는바, 토지수용법 제74조 제75조의2 의 규정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불복이 있을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원고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인 피고의 본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고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위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원고들은 의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옳았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사건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리니 이와 같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한 이사건 소송은 부적법 하다고 아니볼 수 없다.

그러한즉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병인(재판장) 장희목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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