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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8187 판결
[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공1990.8.1.(877),1477]
판시사항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 등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의2 소정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의 재결 등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그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의 제소기간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문성균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수용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2항 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와 기간, 4. 기타 이 법에 규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법 제25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의2 에 의하면 법 제3조 소정의 공익 사업을 행하는 기업자는 사실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나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다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위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답내 - 청평간 도로사업의 기업자로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적승인과 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얻어 경기도 고시 제118호로 고시되자 그 사업지역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19의19 대 258평방미터 중 50평방미터와 같은 리 319의69 대 489평방미터 중 178평방미터에 대하여 원고와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85.10.22. 위 도로사업에 편입된 각 토지부분을 수용하되 그 손실보상금은 합계 5,130,00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같은 해 11.11.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도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가 불필요하게 과다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과잉수용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기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막바로 이 사건 제소에 이른 것은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갑 제10호증과 같은 회신을 하는 등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에 관한 피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잉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원고적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원고 소유의 토지의 일부에 법 제71조 의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라면 원고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을 것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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