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와 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비로소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내지 4점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29조 , 제30조 , 토지수용법 제2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뿐만 아니라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도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하기 전에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을 하게 된 것이라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제5 내지 7점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비로소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7.6.23.선고 87누2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2는 1986.1.20.경 이 사건 원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1은 피고로부터 이의재결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때부터 1개월이 훨씬 지난 같은 해 7.30.에야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이의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불변기간을 넘어서 제기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