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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4641
약정금
주문

1.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변호사인 원고에게, ① 2015. 5. 21.경 소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만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5240호 소송(제소일: 2015. 3. 18., 이하 ‘이 사건 제1소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② 2015. 7. 20.경 피고가 C를 상대로 장차 제기할 근저당권 말소 등 소송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를 소송대리하여 2015. 7. 28.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25190호로 근저당권 말소 등 소송을 제기함. (이하 ‘이 사건 제2소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

(이하 위 각 위임계약을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고 피고가 위 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상당액을 원고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하되, 소송비용에 대한 수령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두었다.

원고는 위 각 소송에서 피고를 소송대리하였고, 이 사건 제1소송에서 3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2015. 12. 1. 피고 승소 판결(C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제2소송에서는 2015. 12. 9. 피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C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신청대리하여 2015. 12. 27. 이 사건 제1소송에 관하여 C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108,034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고, 2017. 2. 14. 이 사건 제2소송에 관하여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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