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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98191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 3.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10900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제1심 소송대리를 원고가 맡는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은 1천만 원, 성공보수는 최종 청구금액 중 감액 부분에 대한 5%로 하되 2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C는 위 사건에서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분할금 33억 원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를 대리한 결과 2013. 6. 13. 피고가 C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906,4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면서 9차례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고 준비서면 7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7회, 시가감정신청 1회 등 각종 소송행위를 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와 C가 각기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5. 7. 2. 항소심 판결 및 2016. 4. 15. 대법원 판결 선고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성공보수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임사무를 수행한 끝에 C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 중 상당 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감액된 금액에 5%를 곱한 119,676,000원{(3,000,000,000원 - 906,480,000원) x 5%}의 약정 성공보수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성공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종 청구금액이란 분할이 확정된 재산에서 자신의 몫으로 되기를 희망하는 총금액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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