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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331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위임계약 및 그에 따른 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에게, ① 2015. 5. 21.경 소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

)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소송(제소일: 2015. 3. 18., 이하 ‘이 사건 제1소송’이라 한다

)에 대하여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② 2015. 7. 20.경 원고가 C를 상대로 장차 제기할 근저당권 말소 등 소송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를 소송대리하여 2015. 7. 28.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근저당권 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소송’이라 한다

)에 대하여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이하 위 각 위임계약을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위 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상당액을 피고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하되, 소송비용에 대한 수령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두었다.

3) 피고는 위 각 소송에서 원고를 소송대리하였고, 이 사건 제1소송에서 3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2015. 12. 1. 원고 승소 판결(C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제2소송에서는 2015. 12. 9. 원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C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5. 12. 27. 이 사건 제1소송에 관하여 C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108,034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고, 2017. 2. 1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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