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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나66799
변호사수임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기초사실

변호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C 외 11명을 상대로 제기하는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094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하고, 2014. 1. 27. 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8. 13. 위 사건의 소송대리를 사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하면서 변호사 보수로 착수금 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착수금 중 5,000,000원만 받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게 남은 변호사 보수 5,000,000원은 지급하겠으니 소송대리를 사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위 사건 소송대리를 사임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각서(갑 2)를 작성하여 주면서 2015. 2. 말까지 나머지 착수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변호사 보수 10,000,000원은 착수금이 아니라 판결 선고 시까지의 정액 수임료인데,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소장을 접수한 사실 외에는 어떠한 소송행위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고가 이미 지급한 5,000,000원이 적정한 보수이므로, 피고가 돈을 더 지급할 이유가 없다.

위 지급각서(갑 2)는 D 개인 이름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법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고, 사회질서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무효이다.

판단

당사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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