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원고가 소형 2륜오토바이를 운전함에 필요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삼제품의 배달판매로 인하여 얻을 수익을 손해로서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6.27. 선고 67다872 판결 (판례카아드 3817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119, 판결요지집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5조(1)1583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항소인
일광택시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8.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2, 3, 4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각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을 원고 1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당심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를 위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908,769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원과 각 이에 대한 1974.8.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1974.8.4. 22:4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 2동에 있는 한국전력부산진영업소앞 간선도로 위에서 피고의 피용운전자인 소외 1이 운전하던 피고소유의 자동차인 (차량번호 생략)호 코로나택시와 반대방향에서 원고 1이 타고 오던 배기량 250씨씨(CC)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원고 1이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자동차교통사고증명)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2(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이 검증한 형사기록의 일부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위 사고의 경위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타리 방면으로부터 범일동쪽을 향하여 약 40킬로미터의 시속으로 편도 3차선인 위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중 위 사고지점가까이 이르렀는데 그곳 우측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버스들이 정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정거한 버스들이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1차선쪽으로 진입할 것을 예견하여 속력을 줄이고 진로에 버스가 들어서더라도 그 뒤를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그 정류장에 정거했던 어떤 버스가 위 택시의 진행노선인 1차선쪽으로 나오자 소외 1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택시의 방향을 왼쪽으로 바꾸었던 탓으로 중앙선을 넘어서서 반대방향의 1차선을 따라오던 원고 1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원고 1이 약 18주간의 치료를 받아야할 뇌진탕, 왼손 넷째 손가락 신전건절단창 및 손바닥 좌멸열상등 상해를 입게된 사실과 한편 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 1은 위 오토바이와 같은 소형2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중에 이를 운전하면서 편도 3차선의 도로인 위 사고지점에서 소형2륜차가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는 1차선을 따라 운행한 과실도 경합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취지의 위 검증기록의 나머지 기재내용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 겸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원고 1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신분관계가 인정되는 원고 1의 처인 원고 2, 그의 딸인 원고 3, 아들인 원고 4등의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사고에 경합된 피해자의 위에 인정한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그 배상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손해액
(1) 원고 1의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액
앞에 나온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 7호증(진료비계산서)의 기재내용 및 위 검증기록의 일부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위 사고 일시부터 그해 11.11.까지 위 상해의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가 금 568,300원이고, 위 원고소유의 위 오토바이가 위 사고로 파손되어 그 수리비로 금 266,800원이 소요되게 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원고 1의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액
앞에 나온 갑 제1,7 각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한국인 간이생명표표지 및 그 내용), 갑 제8(영업감찰), 9(백삼 및 인삼제품판매업신고필증) 각호증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3, 4, 5의 각 증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과 당심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1942.9.15.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나이 31세 10개월 남짓하였고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 여명은 33.91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지번 생략)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처의 조력을 받아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인삼소매업을 경영하는 한편 앞에서 말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부산시내 일부 한약방, 관광업소등지에 인삼제품을 배달 판매하여 매월 위 점포경영에 의한 순수익금 100,000원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외판순수익금 6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오고 있었던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그해 11.11.까지 100일간 그 상해의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인 왼손네째손가락의 완전강직등으로 일반 노동능력의 19퍼센트정도를 상실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는 당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지아니하며 원심의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반드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 위 원고는 위 원고가 위 상해의 치료기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한 인삼제품의 배달판매를 하지못하여 매월 금 60,000원씩의 외판수익을 얻지못하였고 그 치료기간후에는 위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종전에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인삼제품을 배달 판매하게 된 결과 그 수익금이 매월 금 40,000원으로 줄어들었으니 위 치료가 끝난 후부터 55세까지 매월 위 수익의 차액인 금 20,000원씩을 얻지못하게 되어 그 상실수익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원고가 위 상해의 치료를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게 되어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도보로 인삼제품을 배달 판매한 결과 그 수익이 월 금 40,000원으로 줄어든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이나 위 원고는 소형2륜차인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임이 앞에서 이미 밝혀진 바로서 면허를 받지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범법행위인즉 위 원고가 위 인삼제품의 배달판매에 의하여 얻는 순이익중 오토바이를 이용함으로써 더 얻어지는 매월 금 20,000원상당의 이익은 범법행위에 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손해로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인삼제품을 한약방등에 배달 판매하지 못함으로써 입게된 손해는 위 상해의 치료기간인 3개월(3개월 10일이나 위 원고가 월을 단위로 청구하므로 월미만은 이를 버린다. 다음의 경우에도 같다)동안 매월 금 40,000원씩(월 금 60,000원중 금 20,000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함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뺀다) 합계금 120,000원이니 이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그동안의 민법에 정한 법정이자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산출하면 이는 금 119,009원(40,000원×2.97524048, 원미만은 위 원고의 주장취지에 따라 이를 버린다)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 다음 위 원고는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앞에 말한 점포설비에 의한 인삼소매업의 경영에 장애를 입어 종전의 월순수익 금 100,000원중 금 30,000원이 감소되었고 그 때문에 결국 위 점포경영을 감내할 수 없어서 1975.1.말에 이를 폐업하였으니 위 사고일로부터 위 인삼소매업의 경영이 가능한 55세까지 24년동안 위 수익감소로 얻을 수 없게 된 매월 금 30,000원씩의 일실손해액을 일시에 청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의 인삼소매업 폐업은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 폐업이후에 위 인삼소매업의 경영을 전제로 한 일실손해금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과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원고가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앞에 인정한 인삼소매점포의 경영에 의한 종전의 월 금 100,000원의 순수익이 금 70,000원으로 줄어들어 매월 금 30,000원이 감소된 사실과 위 원고가 위 인삼소매업을 1975.1.31.에 폐업하고 그 후로는 별다른 직업없이 지내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가 위 인삼소매업을 폐업한 것이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 증인 소외 6의 나머지 증언은 앞에 인정한 사실, 즉 위 점포는 위 원고가 종업원 2명과 처의 조력을 받아 경영하여 오던 것이고, 위 상해의 후유증은 왼손의 제 4,5지 강직, 우측슬관절의 운동시의 동통증으로 일반노동능력의 19퍼센트가 감소된 정도인 점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가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위 인삼소매점포의 경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중 얻지못하게 된 손해금은 위 점포의 폐업일까지 5개월동안 매월 감소된 금 30,000원씩이라고 할 것이니 그 5개월분의 상실수익을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그동안의 법정이자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산출하면 이는 금 148,153원(30,000원×4.93843887)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위 점포폐업후에 그 점포경영을 전제로한 위 원고의 주장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ㄷ) 위 원고는 위 점포경영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이 이유없다면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임금상당의 이익중 위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따른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적은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한 일실손해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일용노동임금이 농업노동임금보다 적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시일용노동은 남자의 경우 55세까지 매월 평균 25일간 이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74.12.의 남자의 농업노동임금은 1일 금 1,280원(위 원고는 위 인삼소매업폐업후 1976.8.14.까지의 일실손해액을 1974.12.의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므로 이에 따른다)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1976.8.의 남자의 농업노동임금은 1일 금 1,99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위 원고가 위 인삼소매업을 폐업한 후인 1975.2.1.경부터 위에 말한 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임금상당의 수익중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앞에 말한 노동능력의 상실비율에 따라 얻지 못하게된 금액은 1976.8.14.까지 18개월 동안은 매월 금 6,080원(1,280원×25일×0.19)으로서 이를 위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그 동안의 법정이자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산출하면 이는 금 102,843원{6,080원(22.82904884-5.91404863)}이고, 1976.8.15.부터 위 원고의 나이 55세때까지 265개월동안은 매월 금 9,471원(1,994원×25일×0.19)으로서 이를 위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같은 방법에 의한 그동안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산출하면 이는 금 1,573,408원{9,471(189.86383109-23.73470925)}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과실상계
위 인정되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상의 손해액은 위 적극적 손해액과 소극적 손해액의 합계 금 2,778,513원이 되는바 여기에서 이 사건 사고에 경합된 앞에 인정한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면 위 재산상의 손해액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이를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1의 위 상해 및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원고 1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처자들인 나머지 원고들도 정신상 고통을 입었고 앞으로도 고통을 느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당연한 사리에 속하는 바로서 앞에 밝혀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 1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 후유증, 피해자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연령과 신분관계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면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는 이를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2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50,000원, 원고 3, 4에 대하여는 각 금 3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재산상 손해액중 배상할 금액인 금 2,000,000원과 위자료 금 200,000원을 합한 금 2,200,000원, 원고 2에게 위에 인정된 위자료 금 5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3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발생일 후로서 원고들의 주장하는 1974.8.5.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만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위 인용하는 금액과의 차액의 한도내에서 부당하고 이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각 확장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