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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다872 판결
[손해배상등][집15(2)민,119]
판시사항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손해액 산출의 기초로 한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이용사의 면허없이 이용을 업으로 하는 것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어 이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을 업으로 할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이용사의 사실상의 수입을 손해액 산출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3. 29. 선고 66나1879 판결

주문

원판결의 원고 안덕준에게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중 장래수익을 상실한데 대한 손해로 금 968,849원에 관한것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안덕준에게 대한 그 밖의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안은동, 원고 정순아 에게 대한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1943.9.18 출생하여 1964.5.4에 군에 입대한 자로, 입대전에는 이발사로서 월평균 8,000원의 수입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또 원고 1은 이발사로서 정식면허는 없고, 면허없는 이발사는 면허있는 이발사보다 그 수입이 약 30% 적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다 하여, 위 원고가 제대하면, 8,000원의 70%에 해당하는 5,600원의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 원고의 장래가 득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5조 에는 「이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어 같은법 제15조 에는 제5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면허없이 이용을 업으로 하는 것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바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 1이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손해액 산출의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되어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다만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의하면, 이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조원으로서 이용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음이 엿보이는 바, 원심이 원고 1의 이용사보조원자격으로서의 수입을 인정한 취지라면, 원고 1이 같은법 시행령 소정의 보조원 자격이 있음을 확정하였어야 하였을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안덕준이가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제5조에 의하여, 제대와동시에 복직된다고 판시하고 있는것은 아니므로, 그와같이 판시하고 있는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고, 또 경부에 견인고정장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0,000원의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시부터 실제지급시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또 본건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원고 안덕준, 동 안은동, 동 정순아의 각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원판결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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