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버스차장의 근무연한
판결요지
(1)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이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하여도 피고회사의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90조 에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절차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하여 민사소송를 제기함에 필요한 소송전치요건이므로 이 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2) 원고 1의 가정환경 동인이 차장으로서의 보수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본건 사고가 없었던들 성장하여 경험이 늘어감에 따라 본건 사고당시 버스차장으로서의 얻을 수 있었던 정도 이상의 수익을 50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700,000원, 원고 2에게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1의 이건 항소와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고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306,428원 원고 2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언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등은 원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는 것외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언을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이나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이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배제한 것으로 볼 근거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비록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이고 원고등이 그 재해보상이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하여도 피고회사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원고등의 이건 청구를 부인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90조 에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절차를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필요한 소송전치요건이므로 이 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 즉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8호증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2,3, 동 제3,4,5호증의 기재와 각 증인의 증언 및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 6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회사는 포항시내에 본사를 두고 경남·북, 강원도등지에 대한 육상여객운송업을 하면서 그 운전수중 소외 7이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버스로 여객운행차자 1966.8.7. 경남 울주군 삼북면 소호리에서 부산시내로 가던중 그날 08:45경 위 삼북면 덕현리 부근 속칭 "삽제고개"를 넘어가다가 차가 진행하는 도로 좌측에 소를 몰고가는 사람있는데에 접근하게 된 바 그곳은 노폭이 약4미터인 산비탈의 신설 도로이고 우측은 높이 약 3미터 내지 4미터 가량의 낭떠러지가 되어 토석으로 매축한데가 잇달아 있고 더욱 그 전날 내린비에 길이 견고하지 못한데다가 당시 그차 정원이 55명인데에도 80여명을 실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소몬사람을 피해 지나가려고 차를 도로 우측으로 몰다가 잘못되면 그 밑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질 위험이 다분히 있으므로 운전수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살펴 서행하면서 소몬사람을 완전히 대피케 한 연후 도로 중앙으로 운행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외 7은 이것을 유의함이 없이 소몬사람을 피해 도로 우측으로 지나가려고 시속 약8마일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핸들을 돌려 그 도로 우측 극단까지 위 차를 몰아넣은 까닭에 그곳 축대가 무너져 그 차를 약 3.3미터 높이의 낭떠러지에 굴러 전복되게하여 당년 23세의 차장이던 원고 1로 하여금 동 차체에 치이게 하므로 피고회사의 주선으로 가료한 안면부열상, 죄측견압부골절, 동측 상박부골절상 외 제11흉추함몰성 골절상을 입게하여 이래 3개월이 넘도록 치료하여 그 진찰 및 가료비로서 15,300원이 소요되고 안부성형수술비로서 10,000원을 드려도 결국 완치되지 아니하고 2시간 이상 앉아 배기지 못하는 불구의 몸으로써 여자들의 일반노동능력의 절반을 상실하여 위 차창의 직을 감내할 수 없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4호증 내지 8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8, 9,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부분을 믿을 수 없고 그외 다른 증거없다.
따라서 원고 1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서 위 운전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위 치료비등 합계 25,300원의 위 차장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50세에 이르기까지의 상실이익을 그 사용자인 피고에게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여차장은 25세가 되면 출가하여 가정주부가된 뒤로는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고 수입이 있다면 평균국민소득정도라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다음에 인정하는 동 원고의 가정환경 차장으로서의 보수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볼때 위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없었던들 동 원고는 성장하고 경험이 늘메따라 차장수익 이상을 얻을 자리로 옮아지거나 적어도 그 정도의 수익이 확보되지 않는 한 결혼하여도 쉽사리 그 직을 물러나서 실직하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건에 있어 동 원고의 위 사고로 인한 장래의 상실이익 산정의 기준은 위 사고 당시의 차장수익으로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는 위 불법행위를 한 소외 7의 사용자로서 동 원고에게 위 치료비외 당시의 차장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상실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 액수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9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 및 전현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9, 11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1943.5.6.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23세이므로 생존여명이 40년 가량이고 차장으로서 매월 평균 25일 근무하여 봉급과 수당합하여 월액 4,375원을 받는 외 근무 한 날마다 식비로서 150원씩의 지급받으므로서 도합하여 금 8,125원이 되나 매월소득세 625원(소득세 관계법류상 1967.12.31.까지 소득월액 5,600원 이상에 대하여 77/1000 1968.1.1.부터는 월액 8,000원 이상에 대하여 과세됨이 명백하다)과 동 원고가 그 비용으로 자인하는 월 1,000원을 공제하면 매월 6,500원의 수익이 있었던 것인데 앞에 인정한 3개월간의 치료기간인 1966.11.8.까지는 딴 노동에도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간 합계 19,500원(6,500×3)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그후부터 당원에 현저한 부녀자 가동년한 범위내에서 동 원고가 청구하는 동 원고의 50세되는 1993.5.5.까지 26년간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장수익을 얻지 못하고 일반 부녀자와 같이 노동한다 하여도 그 임금이 매일 180원인데 동 원고는 전시와 같이 노동능력의 절반이 감소되어 그 수입은 동 원고주장대로 많이 잡아도 매월 3,000원에 불과한 것이니 위 차장수익보다 3,500원이 줄었으므로 피고는 동 원고에게 위 기간동안 매월 동 감액 상당을 변상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일시에 청구하므로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빼면 698,665(3,500원×199.6158)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동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치료비와 안면성형수술비 및 상실이익을 합한 결국 743,465원이 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1호증의 1,2의 기재와 당심증인 손중모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다음 위자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소외 4, 1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모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상 고통이 있었던 것은 짐작이 가는 외 빈한한 가정에서 원고 1의 수입에 의하여 가사를 꾸려오다가 불의의 사고로 생계의 위협까지 받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로서 원고 1에 대하여는 1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는 70,000원으로서 그 정신상의 고통을 위저될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전현 손중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9,10호증의 기개와 동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차장으로서 위 차운행상 운전수를 도와 사고발생을 미연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건 사고에는 동 원고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태우고 사고지점 통과시 운전수에게 실수 없도록 잘돌보아 주지못한 과실이 경합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이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결국 원고 1에게 위 합계 843,465원중 700,000원을 원고 2에게 위자할 70,000원중 5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인 피고회사의 종업원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지불된 보험급여나 앞으로 지급될 보험급여액을 위 배상금과 대등액 범위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것이 지불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건에 있어 그 지급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은 위 손해배상과는 서로 상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원고 1에게 700,000원, 원고 2에게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등이 청구하는 1967.3.1.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그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이 달라 원·피고등의 이건 항소중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항소와 원고 2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결국 변경을 면지 못하고 원고 1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기각을 면치못할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 , 제93조 , 제95조 ,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