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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57. 5. 15. 선고 4290민공11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218]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와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여부

판결요지

사해행위는 그 당시 타 채권이 존재하면 족하고 그 채권의 변제기도래여부는 취소권 행사에 하등 소장이 없다.

원고, 피공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공소인

피고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심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피고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원고등 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등 대리인에 있어서 소외 1은 각종 계를 운영하다가 계파탄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동 소외인의 단기 4288.1.26. 현재의 채무로서는 원고 1에 대한 금 523,000환 원고 2에 대한 금 973,000환 원고 3에 대한 금 336,500환 원고 4에 대한 금 105,600환 원고 5에 대한 금 167,000환 원고 6에 대한 금 550,000환 피고에 대한 금 646,900환을 위시하여 도합 금 700여만환이 있고 기 재산으로서는 계관계로 인한 채권약금 200여만환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채무자등의 부재도피등으로 회수불능이었으며 별지기재 본건 부동산이 유일한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은 우 동일 피고에 대하여 전기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담보를 약정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자기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인 소외 1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서 원고등 타채권자를 해하는 사정을 지실하면서 악의로서 한 소위 사해행위이므로 이 담보행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렇다고 하고 기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을 부인한다고 하고,

피고대리인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단기 4288.1.26. 현재로 금 646,900환의 채권을 유하였던 사실과 피고가 원고 주장일 본건 가옥을 매도담보받은 사실은 시인하나 기여 원고주장사실은 부인한다.

즉 본건 가옥은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 1의 남편소유로서 동 남편은 소외 1의 전기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여서 기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 매도담보약정을 한 것이니 차가 소외 1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 1이 원고등과 소외인에 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하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의 부지하는 바이며 가사 동 채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우 담보취득당시 기 사정을 모르고 했으니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또 기 약정당시 동 소외인은 본건 가옥외에도 채권 금 2백여만환을 유하였으니 본건 가옥이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전기 담보약정당시는 원고등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니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다.

입증방법으로 원고등 대리인이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1(환송후)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은 부지라 답하고 피고대리인이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3, 4, 당심증인 소외 3, 1(환송전)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각 호증은 부지라 답하다.

이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기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동 증언 원심증인 소외 2 및 당심증인 소외 1(환송전후)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각 계를 조직운영하다가 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단기 4288.1.26. 현재로 원고주장의 사실란기재와 같이 약 금 700여만환의 채무가 있었고 기 재산으로서는 당시 시가 약 금 1,200,000환 정도의 본건 가옥과 시가 금 2, 30만원 정도의 도단즙 목조평가건 주택 1동이 있었으며 기외 계관계로 인한 채권 약 금 700만환(복리계산)의 채권이 있었으나 이 채권을 채무자등의 도피 혹은 자살등으로 회수가 극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채권은 동 소외인의 일반담보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우 인정에 반하여 본건 가옥이 소외 1의 남편소유라는 피고주장에 부합되는 당심증인 소외 1(환송후)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우 인정을 좌우할 증좌는 없다. 그러므로 본건 가옥이 소외 1의 남편소유라는 피고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다음 피고가 단기 4288.1.26. 본건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원고등은 이 매도담보는 소외 1의 전인 피고에 대한 담보라 하고 피고는 소외 1의 전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기 남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라고 상쟁하므로 우 을 제1호증과 원심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동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전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가옥을 피고에 매도담보로 약정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좌는 없다.

연이 전기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은 원·피고등에 도합 금 700여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기 재산으로서 도합 시가 금 140·150만환의 본건 가옥과 소외 주택 1동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가옥을 채권자의 일인인 피고의 전기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우기 매도담보는 원고등 타채권자의 일반담보권을 해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 피고는 타 채권자를 해하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원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피고 또는 피고대리였던 소외 3이 해 사정을 부지하였다고 시인할 증거는 없다. 과연 그렇다면 우기 매도담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바 피고대리인은 본건 매도담보약정당시 원고등의 채권은 변제기 미도래이므로 사해행위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는 기 당시 타채권이 존재하면 족하고 기 채권의 변제기도래여부는 취소권 행사에 하등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 해 주장은 채용할 바 못되므로 본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외 동 취지로서 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하종홍 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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