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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10. 15. 선고 76노88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06]
판시사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징역형만 작량감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징역형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은 작량감경하지 않음은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9.14. 선고 76도2012 판결 (판례카아드 11408호, 대법원판결집 24③형12, 판결요지집 형법제53조(6)1258면, 법원공보 546호9357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5,535,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압축기 2대(증 제1호), 고무호스 1미터(증 제2호), 프라스틱 깔때기 1개(증 제3호), 진로병마개왕관 100개(증 제4호), 오프너 1개(증 제5호), 온도계 1개(증 제6호), 시린다 1개(증 제7호), 플라스틱통 1개(증 제8호), 거래장부 1권(증 제9호), 진로소주 16박스(증 제10호)와 진로소주 4박스(증 제11호)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징역형은 작량감경하면서도 벌금형은 작량감경하지 않았는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징역형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은 작량감경하지 않음은 위법한 것이고(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201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 제12조의 2 제1호 에 해당하나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에 의하여 그중 형이 가장 무거운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5,535,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69조 제2항 , 제70조 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않을 때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54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압축기 2대(증 제1호), 고무호스 1미터(증 제2호), 프라스틱 깔때기 1개(증 제3호), 진로병마개왕관 100개(증 제4호), 오프너 1개(증 제5호), 온도계 1개(증 제6호), 시린다 1개(증 제7호), 플라스틱통 1개(증 제8호), 거래장부 1권(증 제9호)은 피고인이 이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고 같은 진로소주 16박스(증 제10호)와 진로소주 4박스(증 제11호)는 피고인의 이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서 모두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정태웅 홍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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