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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AI 판결요지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1]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뇌물수수죄 포괄일죄 중 일부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교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처제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인 측에서 7천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수긍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은 없다.

2. 직권판단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적용법조란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포괄일죄인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뇌물수수죄 중 2008. 12. 26. 이후 수수한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면서 징역형에 대한 작량감경규정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만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규정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달리 그 판결이유를 살펴보아도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원심이 선고한 7억 원의 벌금형은 작량감경을 한 범위 안에 들기도 하지만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도 든다), 원심은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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