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노2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2,000만 원, 추징 257,832,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령을 적용할 때, 업으로 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기로 하고,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거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나머지 죄들보다 형이 무거운 위 죄의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은 법정형 그대로 병과하기로 한 다음, 경합범가중된 위 죄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을 하고 위 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