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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78. 9. 6. 선고 76노28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51]
판시사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경우와 작량감경의 방법

판결요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어느 한쪽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다른 한쪽에는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함은 형법에 있어서의 작량 감경에관한법리를 오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976.9.14. 선고 76도2012 판결 (판례카아드 11408호, 대법원판결집 24③형12, 판결요지집 형법 제53조(6)1258면, 법원공보 제546호9357면)

피고인, 항소인

A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7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스파게티 10박스(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식품인 스파게티국수가 관계당국의 품목허가 없이 제조되었거나, 규격기준에 위반된 식품인 정을 모르고 판매하였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사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고 나아가 원심이 그 범죄사실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논난하는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률적용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에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벌금형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형기 및 벌금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처럼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어느 한쪽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다른 한쪽에는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함은 형법에 있어서의 작량감경에관한법리를 오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해당한는 바, 피고인은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있는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하여 각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 및 벌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하고, 동법 제70조 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에게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정상이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압수된 스파게티 10박스(증 제3호)는 이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박보무 김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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