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징역, 벌금병과의 경우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 대하여서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이것을 하지 아니함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9.14. 선고 76도2012 판결 (판례카아드 11408호,대법원판결집 24③형12.판결요지집 형법 제53조(6)1258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붉은 색소 분말 75그램(증제1호) 색소혼합 고추가루(증제2호) 고추씨 및 썩은고추 혼합물 7.5킬로그램(증제3호) 고추씨 450킬로그램(증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고추가루가 피고인소유가 아니고 또 인체에 해가 안되는 줄 알고 고추가루를 빻아주었을 뿐인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치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함에 있어 징역형만을 작량감경하고 그 병과형인 벌금형을 감경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항소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2호 , 식품위생법 제23조 1항 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는 정상에 참작할만한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 6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한 형기 및 금액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1년 6월과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170조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 후 깊이 뉘우쳐 개전의 정이 뚜렷하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1호내지 증제4호의 물건들은 피고인이 본건 범죄에 사용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들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1항 1호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