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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집24(3)형,12;공1976.10.15.(546),9357]
판시사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함은 잘못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변호인

(국선)변호사 임병옥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2

변호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3 외 1명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1의 상고이유와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위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두 피고인들에게 대한 법률적용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즉 위 두 피고인에게는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각 징역 3년 및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항에 의하여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함은 형법에 있어서의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될 것이다.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위 두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2) 다음에는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에 관하여 이 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능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징역 각1년(각기 2년간 집행유예 추징금있다)의 형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두 피고인의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됨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임항준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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