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생부에게 이른바 제1차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별거중인 미성년의 자(학생)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 지급을 명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 (집20②민148)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집34②특175 공1986, 873)
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93. 5. 28.부터 1996. 2. 26. 까지 매월 말일에 금 15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상대방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월 금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심판.
이유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 9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1, 2 을 제6, 1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신대훈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어머니인 청구외인과 아버지인 상대방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위 청구외인과 상대방은 1976. 8.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지만 1991년경부터 서로간의 심한 불화로 인하여 상대방이 같은 해 7월경 집을 나온 이후부터 서로 별거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같은 해 8월경 당원에 위 청구외인을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 4. 경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바 있으며, 위 청구외인도 1993. 6. 9. 당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가정불화가 극심한 상태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리종결 당시 17세 7개월 남짓한 여자로서 서울 염광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데 부모가 위와 같이 별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인 위 청구외인의 양육을 받으며 함께 지내고 있다. 상대방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지번 생략) 소재 2층 주택 및 점포를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여 매월 수십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고 종친회로부터도 약간의 경로금을 지급받으면서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위 청구외인은 위 건물 2층의 방 1칸에서 청구인을 양육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위 청구외인은 상대방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파출부, 청소부 등의 일을 해보기도 하였으나 각종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지는 못하고 있으며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위 건물의 임대료 중 매월 약 2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친정 남동생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와 위 청구인의 양육비, 교육비 등에 충당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상대방이 소속되어 있는 종친회의 장학생으로서 학교등록금의 전부를 위 종친회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상대방은 위 청구외인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매월 약 1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위 청구외인에게 보내 주다가 위 청구외인이 당원에 부양료심판청구를 하여 상대방은 1993. 4. 29. 당원으로부터 위 청구외인에게 부양료로 매월 금 2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고지받았으나 상대방의 항고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리종결일 현재 미성년자로서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청구인은 스스로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위 청구외인은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여 청구인을 충분히 부양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의 아버지로서 청구인이 성년에 달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생활정도, 상대방의 자력, 쌍방 및 위 청구외인의 가족공동생활의 경위와 그 현상 등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매월 금 15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5. 28. 부터 청구인이 성년에 달하는 1996. 2. 26. 까지 매월 말일에 금 15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