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부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거의 양육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장래의 양육비지급청구만을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1]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는 것인바, 부모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는 있어도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거의 양육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장래의 양육비지급청구만을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1)나류 제8호 ,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 ,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마류 제3호 , 민법 제837조
청구인(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
서울가법 1997. 9. 18.자 96느6672 결정
주문
1. 원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96. 10. 10.부터 2013. 11. 30.까지 매월 금 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상대방의 각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1. 가.와 같은 취지 및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94. 10. 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3호증의 1, 2(각 판결), 을 제1호증(조사보고서), 을 제3호증의 2(통장)의 각 기재와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1. 6.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청구인은 혼인 당시 과외지도를 하다가 1991. 7.경 과외교사를 그만두고 1992. 4.경부터 석유가게를 운영하여 왔으며, 상대방은 혼인 전부터 은행원으로 종사하여 왔다.
다. 상대방은 혼인 전 동생에게 금 9,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혼인 초 상대방에게 동생으로부터 위 금 9,000,000원을 받아오라고 독촉하여 위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라. 상대방은 1993. 12. 1. 사건본인을 출산하면서 다니던 은행을 휴직하고 사건본인을 돌보다가 1994. 5.경 은행에 복직하였고, 사건본인을 유모에게 맡기기도 하였으나 유모가 맡지 못하겠다고 하여 약 10여 일간 청구인이 자영하던 석유가게에서 사건본인을 돌보다가 같은 해 7. 중순 무렵 상대방의 어머니가 와서 사건본인을 돌보아 주었다.
마.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 초 고양시에서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상대방은 직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건본인이 자주 경기를 하는 등 사건본인의 건강에 이상이 있자 청구인에게 짜증을 내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 등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기도 하였고, 1994. 3.경 사건본인의 뇌파검사결과 사건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서울로 이사를 가자고 요구하여, 청구인은 집주인에게 위 집을 제3자에게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4. 8. 11. 밤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를 타고 함께 귀가하던 중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은행에 그만 다니고 애나 잘 키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수회 구타하자 이에 대항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의 팔을 입으로 무는 등의 상호간의 가벼운 폭행이 있었다.
사. 그 후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화해제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고 1994. 9. 3. 그의 어머니가 새로 분양받아 입주한 고양시 마두동 백마마을 벽산아파트로 사건 본인을 데리고 가 버렸다.
아. 청구인은 1994. 9. 25. 청구인과 상대방이 살던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자 가재도구 등을 석유가게로 옮겨 집을 비워 주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살던 현재의 청구인의 주소지로 기거를 옮겼다.
자. 상대방은 같은 해 10. 3. 21:00경 청구인의 아버지가 일하던 지하철역 책가판대로 청구인의 아버지를 찾아와 "아들의 성이 경씨니까 경씨가 키우라"고 말한 후 사건본인을 책가판대 위에 올려 놓고 가버린 후, 같은 달 14.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차. 상대방은 1993. 1. 21. 조흥은행으로부터 금 19,5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석유가게 운영자금과 주택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청구인과 별거 후인 1994. 12. 24. 이를 변제하였다.
카. 청구인은 상대방과 별거 후에도 상대방에게 집으로 들어와 살 것을 수차 제의하였으나 상대방은 응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지하철역 책가판대 위에 놓고 간 후부터 유모를 고용하는 등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는 않았으며,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상대방이 다니는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여 상대방은 1995. 10.분부터 가족수당 금 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타. 청구인의 월수입은 평균 금 3,000,000원 내지 4,000,000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월 금 2,5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2. 친권행사자지정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는 것인바,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는 있어도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육자지정, 양육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태어난 사건본인은 이 사건 심문종결일 현재 4세 6개월 정도된 미성년자이고, 상대방이 청구인의 집을 나오면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갔으나 그 후 지하철역책가판대 위에 사건본인을 놓고 간 이후 청구인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건본인의 양육상태 및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 유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기로 한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됨에 따라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되더라도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책임을 짐에는 변함이 없고, 그 양육비용은 부부공동생활비용이므로 상대방도 이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은 청구인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은행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의 석유가게 운영자금과 주택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후 청구인과 별거 후 이를 변제한 사실, 청구인의 민원제기로 상대방이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실, 청구인의 수입이 상대방보다 많은 사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때로부터 이 사건 부양료청구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10. 9.까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부양료청구를 제기한 다음날인 1996. 10.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까지 매월 금 1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1996. 10.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인 2013. 11. 30.까지 매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에 의하여 원심판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