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미성년자인 혼인외의 자)은 피청구인(생부)이 인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63조 , 민법 제975조 , 민법 제5조 , 민법 제921조 , 민법 제909조 제3항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등 1972. 3. 14. 선고 71르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심판청구인과 심판청구인 아닌 제3자(심판청구인의 생모) 사이의 소론과 같은 약정이나 합의의 효력에 동 약정당시 출생도 하지 않은 심판청구인에게 법률상 효력이 미칠수 없는 바에는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할수없다.
상고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인지하면 심판청구인의 아버지로서 친권자가 될 것이고 생활능력 없는 아들인 심판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을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는 피심판청구인 자신이 심판청구인의 인지 및 부양료 청구를 다투고 있을뿐 아니라 심판청구인의 생모가 그를 양육하고 있음으로(원심은 생모의 자활 능력없음을 확정하였다) 그가 성년이 될때까지 부양료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민법 제5조 )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 민법 제921조 )이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부양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