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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양육비등][집34(2)특,175;공1986.7.15.(780),873]
판시사항

교육비의 부양료 해당여부

판결요지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은 청구인은 현재 생모인 청구인의 특별대리인 이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부양을 위한 인도요청을 생모가 거절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에게 기히 주택을 마련해 주어 그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부양토록 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부양료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원심이 부양료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설시의 증거에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과 청구인의 특별대리인 사이에 출생한 청구인을 피청구인 자신의 본처인 소외 인과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하므로서 인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비록 혼인외 출생자가 생모에 의하여 양육부양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인 피청구인의부양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인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주장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에게 기히 마련해 준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부양토록 조치하였다는 각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현재 및 앞으로도 당분간 부양할 의사가 없고 진심에서 인도를 요청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부양토록 한 것이 아니라 기히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주택을 매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을 거주케한 사실이 있을 뿐 거기에 임대수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은 부양료란 생계에 필요한 양육비로서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비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부양료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그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교육비를 포함한 부양비 지급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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