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생활비로,
가. 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2004. 12. 30.부터 혼인해소시까지 월 150만 원 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생활비로 1999. 5.경부터 혼인해소시까지 월 250만 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군장교인 상대방은 1982. 3. 26. 청구외인과 혼인한 이래 그녀와의 성격차이로 불화가 지속되어 오다가 1996. 6.경 상대방이 고향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것을 계기로 갈등이 심화되어 그녀와 이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구외인이 거액의 이혼위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상대방이 이를 마련하지 못하여 이혼이 미뤄지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상대방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기동창으로서 1996. 경부터 그들의 가정불화를 잘 알고 있어 상대방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는 등 상대방을 도와주던 중, 상대방이 청구외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고도 위자료를 마련할 길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1997. 4. 29.부터 같은 해 10. 11. 사이에 약 6,800만 원 정도를 상대방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상대방은 이 돈을 그가 가진 돈과 합하여 청구외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지급하고 이혼신고관계 서류를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고, 청구인이 위 이혼신고서를 대신 제출하여 같은 해 12. 11. 상대방과 청구외인 사이의 이혼신고가 마쳐지게 되었다.
다. 상대방은 청구외인과 이혼할 무렵부터 청구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청구인과 교제하다가 1997. 12. 17.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이하 생략)에 있는 상대방의 아파트에서 청구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인 1998. 7. 1. 혼인신고를 마쳤다.
라. 한편, 청구인과 상대방은 당시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관계로 1998. 8. 초순경까지는 청구인이 주말이나 휴일을 전후하여 상대방의 아파트로 가서 비교적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주말부부처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청구외인이 이혼 후 유학 중이던 딸과 함께 미국에서 지내다가 귀국한 이후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에 개입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 말다툼을 벌이고 결국 심한 몸싸움까지도 하다가 1999. 2. 초순경 이후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고 별거하기에 이르렀다.
마. 청구인은 1996. 8.경부터 1998. 1.경 사이에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100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는데 1998. 8.경 상대방과 청구외인 사이가 위장이혼이 아닌가하고 의심하게 되면서부터 상대방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상대방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기도 하다가, 1999. 3. 8.에는 공군본부 감찰부에 상대방을 혼인빙자간음과 사기 및 상해죄로 고소하고, 같은 해 10. 5.에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여금소송은 상대방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사기 및 상해의 점은 무죄, 혼인빙자간음의 점은 공소기각으로 각 확정되었다.
바. 한편, 상대방은 1999. 11. 27.경 청구인과 사이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9드단4242 (이송된 후 2000드합83 )호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1. 6.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1르1485호 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7. 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2002. 12. 10.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사. 상대방은 1999. 5.경부터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 청구인은 1999. 4.경 19년 동안 재직하였던 원덕농업협동조합에서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직업을 갖지 못하여 소득이 없는 반면, 상대방은 공군중령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에 약 5,000만 원 정도, 2003년에 약 5,500만 원 정도(세금공제전 소득)의 소득을 올려왔다.
2. 판단
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부는 가정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5.경 이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별다른 소득을 갖지 못한 점, 상대방은 1999. 5.경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채 청구인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빠뜨렸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액수 및 지급방식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할 때 1999. 5.경부터 이 사건 심판일인 2004. 12. 29.까지는 금 6,000만 원(67개월 남짓, 생활비로 월 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금 6,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을, 그 다음날부터 혼인해소시까지는 월 150만 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