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법 1976. 6. 11. 선고 75나4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13]
판시사항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물권변동과 민법부칙 10조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임야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아니므로 민법부칙 10조의 적용을 받지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참조판례

1965.11.30. 선고 64다1508 판결 (판례카아드 1584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45 판결요지집 조선임야조사령(발) 제8조(1)172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 제1기재 제3,4,7,8,12,13호 부동산들에 관하여 1972.11.23.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7966호로서 1972.11.14.자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각 10분의9 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9호 부동산에 관하여 1971.5.4. 위 법원 접수 제14317호로서 1971.5.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별지 제1기재 제11호 부동산에 관하여 1972.10.27. 위 법원접수 제25380호로서 1972.10.19.자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10분지9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3은 별지 제1기재 제18호 부동산에 관하여 1972.12.30. 위 법원접수 제32516호로서 1972.12.26.자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10분지의 9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4는 별지 제1기재 제19호 부동산에 관하여 1972.11.23. 위 법원접수 제27968호로서 1972.11.14.자 지분매매를 원인으로한 10분지9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5는 별지 제1기재 제1 내지 4,7 내지 16,18,19호 부동산들에 관하여 1970.7.15.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0분지9 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제1기재 부동산들(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소외 1 내지 8, 망 소외 9, 10등 10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별지 제2기재와 같이 본건 부동산중 제1,2,9호에 관하여서는 망 소외 9의 지분이 소외 11에게, 소외 3의 지분이 소외 12에게, 소외 1, 12, 7, 8, 2, 5, 4, 11, 6의 지분이 모두 피고 5에게 이전되고, 제3,4,7,8,12,13,14호에 관하여서는 망 소외 9의 지분이 소외 11에게, 소외 3의 지분이 소외 12에게, 소외 1, 12, 7, 8, 2, 5, 4, 11, 6의 지분이 모두 피고 5에게, 피고 5의 지분 전부가 피고 1에게 이전되고, 제5호에 관하여서는 소외 1 내지 8, 망 소외 9의 지분이 모두 소외 13에게 이전되고, 별지 제10호에 관하여는 망 소외 9의 지분이 소외 11에게, 소외 3의 지분이 소외 12에게, 소외 1, 12, 7, 8, 2, 5, 4, 11, 6등 9인의 지분이 피고 5에게, 피고 5의 지분 전부가 다시 소외 14에게 이전되고, 제11호에 관하여서는 역시 소외 9의 지분이 소외 11에게, 소외 3의 지분이 소외 12에게, 소외 11, 12와 소외 1, 7, 8, 2, 5, 4, 6등 9인의 지분이 피고 5에게, 피고 5의 지분 전부가 다시 피고 2에게 이전되고, 제15호 역시 피고 5의 지분 전부가 소외 15에게 이전된 것 외에는 위와 같고, 제18호 역시 피고 5의 지분 전부가 피고 3에게, 제19호 역시 피고 5 지분 전부가 피고 4에게 이전된 것외에는 위와 같고, 제17호에 관하여는 위 9인의 지분이 모두 소외 13에게 이전되고, 제20호에 관하여 소외 3 지분이 소외 12에게, 소외 12 지분 모두가 다시 소외 3에게, 그것이 다시 소외 16에게, 망 소외 9 지분이 소외 11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지고, 제9호의 피고 5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에서 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본건 부동산은 일응 위에서 본 각 최종등기 명의인들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3 제5호증의 1 내지 7,9 내지 35, 제6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3,18,20,21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0이 1921.9.1 단독으로 사정받은 동인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24.11.10.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한 사실과 본건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1927.9.29.자로 이미 사망한 소외 10을 포함하여 소외 5, 6, 9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한 소외 1의 아버지 소외 17, 2의 아버지 소외 18, 3의 조부 소외 19, 4의 조부 소외 20, 7의 아버지 소외 21, 8의 조부 소외 22 등 10인의 공동소유로 재결받은양 등재된 사실(조선임야조사령 제5조 의하면 임야소유권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되어있고, 제17조에 의하면 임야대장에는 사정을 받아 확정된 사항과 재결받은 사항만을 등록하게되어 있으며, 제8조, 제11조에 의하면 위 사정은 30일간 이를 공시하게 되어있고, 위 사정에 대하여 볼복이 있으면 위 공사기간만료후 60일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사정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정과 재결이 동시에 임야대장에 등록될 수 없다), 그리고 1927.9.29.자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결받은양 임야대장상에 기재된 전시 소외 5외 10인들이 전시 정영식이 단독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1921.9.1.에 마치 자기들이 공동으로 사정받은양 허위기재된 임야대장등본을 발급받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5외 10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후 피고들 및 소외인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절차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12,14 내지 16,19,27, 제2호증, 3호증의 일부기재내용은 당원이 믿지아니하고 그밖에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첫째, 가사 위 재결처분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6개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제 와서 그 효력을 다투는 것 부당하다고 하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재결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1921.9.1.자 사정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나 가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근거가 1927.9.27자 재결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이 무효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항변은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둘째,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면 물권의 득실변경은 동법시행후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럭을 잃는 것이므로 가사 본건 부동산이 전에 원고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망 소외 10이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사정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이 모두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아니므로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을 받지아니하기 때문에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고, 셋째, 망 소외 17외 8인이나 그 상속인들은 재결을 받은 날부터 1947.9.28.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였으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9( 소외 11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전시 재결받은 10인들의 승낙을 받아 소외 5가 1951년도부터 이를 점유경작하다가 1961년도부터 피고가 경작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 소외 5신문조서), 3( 소외 5진술서), 4( 소외 5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18과 같다)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내용에 위하며 소외 5는 재결받은 10인의 한사람으로 되어있으나 동인은 본건 부동산이 망 소외 10의 소유인데 동인이 1924.11.10.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원고가 그 당시 3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여서 소외 17이 본건 부동산을 여러사람 이름으로 해서 사고를 막고 원고가 성장하며는 반환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여 자기의 인장을 주었을 뿐이라고 되어있어서 동 을 제1호증의 19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망 소외 17외 8인이나 그 상속인들이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5등 10인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1921.9.1. 사정받았다거나 또는 1927.9.27. 재결받았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앞서본 바와 같이 소외 1 내지 10 등 10인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가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므로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병인(재판장) 양영태 김선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