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소외 H 외 3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11941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7. 11. 소외 H은 소외 주식회사 I과 연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금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이노서울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노서울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11. 20.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 A, B, C과 소외 H 및 망 G(2013. 8. 12. 사망)은 망 J의 자녀들로서 망 J이 1997. 8. 16., 그의 처인 망 K이 2008. 2. 5. 사망함으로써 별지목록기재 1 내지 7 부동산(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따로 지칭할 경우에는 각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포함한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 D은 망 G의 처, 피고 E, F은 망 G의 자녀이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접수 제5504호로 1998. 8.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 C, 망 G 앞으로 각 1/5 지분, 피고 A 앞으로 2/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6, 7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14. 같은 지원 제6377호로 2010. 6.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의 지분이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16. 같은 지원 접수 제6546호로 2010. 6.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망 G, 피고 A의 지분이 모두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⑴ 한편, 충청북도 영동군 L 대 433㎡에 관하여 2010. 6. 14. 같은 지원 접수 제6378호로 1997. 8.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H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