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용민법 당시 호주 및 재산사옥을 한 여호주가 혼인으로 인하여 종전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있어서의 호주 및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의용민법 당시 여자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후에 혼인하여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되면 미혼인 차녀가 다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
참조판례
1969.2.4. 선고 68다1587 판결 (판례카아드 87,88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155 판결요지집 민법 제980조(1)620면, 민법 제984조(3)620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4.5.7.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관할 변경전 위와 같은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1826호 1954.5.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 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4.6.14. 위와 같은 등기소(관할 변경전 위 용산등기소) 접수 제2571호 1954.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별지 제1,2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1.3.26. 위와 같은등기소 접수 제16270호 1970.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별지 제1,2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1.10.26. 위와 같은 등기소 접수 제71145호 1971.10.25.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별지 제1,2목록기재의 본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 그후 동인으로부터 소외 2명의로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4.5.1.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관한 변경전의 동 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699호 1951.1.4.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54.6.14. 동 등기소 접수 제2570호 1951.1.4.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로부터 다시 파고들 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를 위시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등은 망 소외 5와 망 소외 1과의 사이에 출생한 딸들인데, 소외 5가 1950.8.9. 사망하자 소외 1이 그 호주상속을 한 후 1951.1.4. 아들없이 그 당시 미혼녀들인 동 원고들 4명만을 두고 사망하였으므로, 그 장녀인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호주상속을 함과 동시에 본건 각 부동산을 재산상속함으로서 본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되었는데, 피고 1은 아무런 권원이 없이 1953.8.5. 본건 각 부동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원고의 바로아래 동생인 소외 2가 망 소외 1의 원고의 호주상속인인양 그 소외 2명의로 허위의 호주상속신고를 한 다음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앞서본 바와 같이 위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자기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양 매매를 가장하여 자기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동 각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에 터잡아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들 명의의 동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을 2호증의 2(제적등본) (단 이상의 각 호증의 기재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등과 함께 망 소외 5와 망 소외 1과의 사이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적출녀들인 사실, 전호주인 소외 5가 1950.8.9. 아들없이 그의 유처인 소외 1과 딸들인 원고등 위 4명만을 둔채 사망하였으며 이어서 소외 1이 1951.1.4. 동 원고들 4명만을 둔채 사망한 사실, 원고등 위 4명은 그당시 모두 미혼녀들로서 동일가적내에 있었으며 그중 장녀인 원고는 1932.3.5.생이고, 그 차녀인 소외 2는 1933.3.20.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이에 배치되는 위 갑 1호증, 위 을 2호증의 2, 동 호증의 1, 동 3호증의 각 기재부분 및 당심증인 소외 6이,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들이 각 사망한 위 1950.8.9.이나 1951.1.4. 당시는 구민법 시행당시이므로 그 당시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여 망 소외 5의 위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처인 소외 1이 위 1950.8.9. 그 호주상속을 하였다고 할 것이며, 소외 1의 위 사망으로 인하여 그 적출장녀인 원고가 위 1951.1.4. 그 호주상속을 함과 동시에 그 소유이던 본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갑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한후 소외 7과 혼인하여 1958.5.21. 그 신고가 됨으로서 1958.6.3. 원고등 위 4명의 종전 호적에서 제적이 된 사실, 그 당시 원고의 바로 아래 동생인 소외 2는 미혼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위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위 1958.6.3. 그 당시의 구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여 그 차녀인 소외 2가 다시 호주상속을 함과 동시에 본건 각 부동산을 상속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로서 본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각 부동산이 원고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