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확정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가 재심의 소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룰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누구나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 제471조 , 제204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36인
원심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피고 2에 대한 소송수계 신청에 따라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1, 3, 4, 5, 6, 7은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4분의 2, 소외 2, 3 지분에 관하여 1964.9.30.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348호로 경료한 1949.6.21.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원심피고 2 명의 지분이전등기에 대해 각 별지2 목록 기재 (3) 표와 같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 피고 1, 3, 4, 5, 6, 7의 소송피수계인)은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4분의 3 소외 1, 2, 3 지분에 관하여 1964.9.30.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348호로 경료한 1949.6.21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피고 8 종중은 위 부동산중 위 지분에 관하여 1965.12.27. 위 등기소 접수 제15998호로 경료한 동년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는 위 부동산 지분중 각 19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 25, 26, 27, 28, 29, 30, 31은 각 별지 2목록 기재 (1)표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부동산 지분중 19분의 1지분에 관한 망 소외 4 명의의, 피고 32, 33, 34, 35, 36, 37은 각 위 (2)목록 기재 (2)표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부동산 지분중 19분지 1지분에 관한 망 소외 5 명의의, 각 1966.1.14. 위 등기소 접수 제162호로 경료한 1965.12.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저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전부의 인용판결을 바라고, 피고들은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중 4분의 3 소외 2, 3,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부동산의 4분의 1지분 공유자인 원심피고 2 앞으로 1964.9.30.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348호 1949.6.21.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8 종중 앞으로 1965.12.27. 위 등기소 접수 제15998호로 동년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리고 피고 9, 10, 11, 12, 13, 14, 15, 피고 16, 17, 18, 19, 20, 21, 16, 22, 23, 24 및 망 소외 4, 5 앞으로 1966.1.14. 위 등기소 접수 제162호 1965.12.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7, 8, 2 및 소외 1 4인의 공유이었는데 그 뒤 망 소외 7은 1943.1.2. 사망하므로서 그 장남인 소외 9가, 망 소외 8은 1950.9.20. 사망하므로서 그 장남인 피고 2가 위 각 망인들의 지분을 상속하였고 망 소외 2는 1952.5.10. 사망하므로서 그 장남인 망 소외 10이 그 지분을 상속하였다가 소외 10도 1954.7.7.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므로서 망 소외 2의 처이자 망 소외 10의 계모인 소외 망 이씨가 그 지분을 상속하였고 위 망 이씨도 1960.12.24. 사망하므로서 동 소외 망인의 아들들인 소외 6, 11 및 그 손자녀들인 원고등이 (이씨의 아들인 망 소외 12의 직계 비속이다)이를 공동상속(원고는 대습상속한 것이다)한 사실, 그런데 피고 2는 동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8이 1949.6.21. 이건 부동산의 공유자이던 망 소외 7, 2 및 소외 1로부터 그들의 지분 4분의 3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1964.5.26. 대전지방법원에 동 법원 64가679호 로 위 소외 망인들(솟장에 망 소외 7을 소외 3으로 잘못 표시하였다) 및 소외 1을 상대로 허위주소를 기재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 위 소외 망인들과 소외 1이 적법하게 솟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 등의 송달을 받은 것처럼 정리되게 하여 1964.6.24. 위 법원에서 의제자백으로 피고 2 승소의 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기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한편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뒤 망 소외 4는 1972.10.19. 사망하므로서 동 소외 망인과 별지 2목록 기재 (1)표 심분란 기재의 신분관계에 있는 피고 25, 27, 28, 29, 30, 26, 31이 동표 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망 소외 5는 1972.10.18. 사망하므로서 동 소외 망인과 위 목록 기재 (2)표 신분란 기재의 신분관계에 있는 피고 32, 33, 34, 35, 36, 37이 같은 표 지분란 기재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피고 2는 원심에서 까지는 피고였으나 당심에 와서 1977.2.26. 사망하므로서 피고 2와 위 목록기재 (3)표 신분란 기재의 신분관계에 있는 피고 1, 3, 4, 5, 6, 7가 동표 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 재산상속인이 되므로서 그 소송을 수계하였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19호증의 3의 기재는 믿지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에 따르면 망 소외 2, 7(판결상의 표시 소외 3)에 대한 위 판결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로서 당연무효의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무효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이건 부동산중 4분의 2 망 소외 2, 7(등기부상 소외 3)지분에 관한 위 인정과 원심피고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위 인정과 같은 나머지 피고들 및 망 소외 4, 5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가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피고들과 피고 2, 소외 4, 5의 상속인들은 그 공유지분 또는 위 인정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이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심피고 2가 이건 부동산의 공유자이던 망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소외 2의 상속인 전원의 대리인인 소외 2의 4남 소외 11에게 1968.9.9.에 금 65,000원 1968.9.21.에 금 10,000원 합계 금 75,000원을 지급하므로서 이건 부동산중 해당 지분 매매는 그 뒤 완전 추인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부합되는 듯한 을 3,4,5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더 나아가 이건 부동산중 4분의 1 소외 1 지분에 관한 위 인정과 원심피고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역시 피고 2가 위 소외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 위 소외인은 솟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 등의 송달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이 적법하게 송달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2 승소의 판결을 받은 위 대전지방법원 64가679 판결 에 기하여 경료한 것인 바, 위 판결은 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 무효인 것이므로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주소를 기재하여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가 재심의 소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누구나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키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부당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원판결중 원심피고 2 부분은 소송수계에 따라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