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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1. 30. 선고 64다1508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3(2)민,245]
판시사항

조선임야조사령(1918년 5월 제령 제5호) 제8조에 의한 임야사정의 효력

판결요지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에 의한 임야사정의 효력.

참조조문

조선임야조사령(1918년 5월 제령 제5호) 제8조

원고, 피상고인

김학해

피고, 상고인

안동권씨문중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65번지의 임야 2363평중 원심판결서 첨부도면표시 (나), (다), (라), (마), (바)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하여 그 북쪽임야 931평은 원고의 선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전에 선조의 묘지로 쓰기 위하여 매수한 것인바 1913.8.20 임야사정당시에 위 원고선대가 매수한 부분과 그 남쪽에 있는 피고소유임야 및 당시 경성부 소유임야까지 합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당시는 고양군 한지면 한철리) 65번지의1 임야 4,198평의 한필지로 하고 이를 소외 이해승의 소유로 사정하여 확정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위 이해승에게 간청하여 자기 소유부분의 반환을 받음에 있어서 원고 소유부분까지 넣어서 4,198평 전부를 그 종중원인 소외 권중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1934.1.29 에는 다시 같은 종종원 권영돈 명의를 거쳐서 그해 4.23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위에서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본건임야 중 위931평은 원고가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원인없이 소유증명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으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상 권리에 합치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선임야 조사령(1918년 5월재령 제5호) 제8조에 의하여 임야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하여 그 사정이 확정되었으면 그 사정명의자는 종전에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거나 없었거나를 불문하고 위 사정의 효력으로써 절대적으로 그 임야의 소유자로 확정되는 반면 종전의 소유자는 이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설사 본건 계쟁임야부분이 종전에 원고의 선대 또는 원고의 소유이었다고 가정하드라도 조선임야조사령에의한 소유자 사정의 결과 그 소유자는 소외 이해승으로 확정되고 종전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임야사정 이후에 원고가 새로운 원인으로 다시 본건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한 소유권 있음을 전재로한 본건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의 효력을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후 원고가 새로운 원인으로써 본건 임야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중 이점에 대한 부분은 이유있다고 할것이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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