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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44625
주식명의개서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홍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투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석유류 정제, 동제품 및 부제품의 판매, 원유 및 정제유의 수출입, 석유 및 석유류 제품의 수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갑 1, 3호증).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갑 제4호증), 피고는 2015. 7. 6. 이 사건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갑 제5호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고 B 회장의 지시로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주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상법 제33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권은 피고가 발행한 바 없는 위조된 주권으로서 상법 제336조 제2항의 ‘주권 점유자의 권리추정력’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주권(갑 제2호증)이 있으나,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3, 을 제12, 13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권에는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가 1993. 10. 15. 주권번호가 D인 10만 주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보통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1999. 12. 9. 아랍에미리트의 국영투자회사인 IPIC로부터 외자를 유치하여 증자를 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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