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에 있어서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과 실지의 소재지 번과의 사이에 표시상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갑명의의 건물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는 우선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홍제동 292)과 실지의 소재지번(홍제동 266의 192, 266의 185)과의 사이에는 표시상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보존등기는 이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무효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10.22. 선고 74다1458판결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72조(6) 703면 법원공보 502호 8013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피고(반소원고) 1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의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취지 및 본소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2, 3은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1층 12평 2홉을, 피고(반소원고) 1은 동 건물중 2층 12평 2홉을 각 명도하고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위 명도시까지 매월 피고 2, 3은 금 50,000원, 피고(반소원고) 1은 금 40,000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의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및 반소원고의 반소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칭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칭한다)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아울러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사실상 건물의 지번, 구조, 건평이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이사건 건물은 원고가 1975.2.25.자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2번지 위 지장 제7호 연와조스라브즙 2계건 점포 1동 건평 12평 외 2계평 11평 6홉의 소유 명의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원고 소유인데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아무런 권한없이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명도와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건물은 원래 소외 1이 건축중이던 가건물 10평 4홉을 피고 1이 1972.7.25. 매수한 후 1층을 증축하고 새로이 그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975.5.18.자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의 192 위 지상 연와조스라브즙 2층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12평 4홉 8작, 2층 12평 2홉의 소유 명의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피고 1 소유의 건물이고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동 피고 소유의 위 건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등기이거나 위 건물에 관한 등기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번표시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항쟁하므로 먼저 위 별지목록 기재의 이사건 건물이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쌍방이 각기 그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물이 실제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의 192 및 동소 266의 185 양지상에 건립된 동 목록 표시와 같은 구조 건평의 건물인 점과 각기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원고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면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정밀하게 일치하고 있음은 반드시는 필요치는 않지만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할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근사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에 있어서는 우선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홍제동 292)과 실지의 소재지번(홍제동 266의 192, 266의 185)과의 사이에는 표시상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실지지번이 종전 292 지번에서 분할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보존등기는 이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1 명의의 보존등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지번, 구조, 평수등과 다소 불합치되는 점이 있긴하나 그 차이가 극히 근소하여 사회관념상 동 등기의 기재로써 실지 당해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등기는 일응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피고 1의 소유로 추정되는 터이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건물의 원 소유자인 소외 1과 피고 1간의 위 1972.7.25.자 매매계약은 1973.12.30.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일자로 이미 해지된 것이므로 위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는 실체에 부합하지 않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5(확인서), 10(내용증명)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피고 1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기 소유임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위 건물이 피고 1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동 피고의 반소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과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