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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2. 선고 67다443 판결
[가옥명도][집16(1)민,207]
판시사항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건물이 실지의 소유지번이 (지번 1 생략)인데 (지번 2 생략)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는 실질상의 권리관계에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근사성이 없어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후에 이르러 지번의 경정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이다.( 75.4.22. 74다2188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폐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실지에 있어서는 마산시 ○○동 (지번 1 생략) 지상에 있는 것인데, 원소유자이던 소외 1이 1956.5.19.자로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착오로 위 건물의 소재 지번을 (지번 2 생략)으로 하였으며, 그후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외 2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1966.2.23. 위 소외 2로 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해 3.6.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후, 같은 해 3.14.에 위 건물의 소재 지번표시를 경정하여 그 지번을 실지에 부합하는 (지번 1 생략)로 경정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번 1 생략) 지상의 위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하여, 그 청구를 받아드렸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며는,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정밀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반드시는 필요로 하지 않지마는,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근사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 표시상의 착오 또는 유루를 경정하여, 그 등기로 하여금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할 것인데 (허용될 수 없는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정후의 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 이를 이 사건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에 있어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지번 2 생략)과 실지의 소재지번(지번 1 생략)과의 사이에는 표시상 너무도 현격한 차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위 보존등기는 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무효인 것이라고 아니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등기에 기하여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결국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후에 이르러 지번의 경정등기가 되었다하여 이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미 본바와 같이 원고에 있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하겠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하겠으니, 위 (지번 1 생략) 지상건물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판결을 논란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점에 대한 논지부분을 판단할 것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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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7.2.8.선고 66나339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