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한 이중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이중으로 등기된 건물이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비록 후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 건물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가 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본건 건물에 관한 이중의 등기가 된 유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있다.
즉 소외 1은 1966.3.5. 서산군 (주소 1 생략) 지상에 부록크조 루핑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을 신축하여 같은 해 9.7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는 같은 해 9.1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데, 그뒤 위 대지가 분할되어 위 건물은 (주소 2 생략) 지상에 소재하게 되었으나 등기부상 표시는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70.3.5.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채 1973.7.23 동 건물의 지붕을 아연판즙으로 구조변경을 하였는데 소외 2의 채권자인 소외 3이 소외 2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동 건물이 미등기인 것으로 법원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기입촉탁을 받은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1976.8.16. 건물표시를 (주소 2 생략) 제1호 블럭조 아연판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1평방미터로 하는 소외 2 명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외 4를 거쳐 197710.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며, 이 점에 관하여는 소론에서도 이론이 없다.
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이중으로 등기된 건물은 동일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결국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위 소외 2가 그 소유자였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이전등기를 경하지 아니하고 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중으로 한 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그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 당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판결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