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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0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아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1.부터 2011. 5. 19.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F의 2011. 4월 임금 1,380,000원, 2011. 5월 임금 1,800,000원 합계 3,18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계약 해지 통보

1. 각 시공 참여 약정서, 거래 내역서, 이체처리 결과 조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기간 동안 D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는 주식회사 K 내지 E 주식회사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K은 가평군청으로부터 D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E 주식회사에 골조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 E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2억 5,221만 원에 I에게 재 하도급 주었고, I은 그 중 형틀공사를 8,280만 원에 피고인에게 다시 하도급 준 사실, 2011. 2. 말경 I, E의 대표인 H은, 인건비 때문에 공사 단가를 맞출 수 없으니 공사대금을 증액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평당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11. 5. 20. 경까지 공사가 더 진행된 사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자 원 청인 주식회사 K은 2011. 5. 23.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공사를 직영으로 한 사실, 피해자들은 2011. 2.부터 2011. 5. 20.까지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0. 경까지 D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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