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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가단1001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군포시 C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D에게 도급하였다.

나. D는 2012. 5. 21.경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7.경 D와 위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잡철공사를 공사대금 6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

그 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당시 정산한 기성고가 24,750,000원이다.

나. D가 공사를 포기한 후 피고가 직영으로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5. 26. 잡철 및 유리공사를 대금 15,380,000원에, ② 2012. 6. 19.경 인터폰공사를 대금 4,300,000원에 각 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1.경 원고에게 위 직영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고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하도급 공사대금 24,75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2. 7. 8.경부터 위 생활주택 출입문과 27개의 원룸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2. 8.경 잠금장치를 부수고 건물에 침입하는 등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영 공사대금 14,680,000원과 유치권 행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하도급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24,750,000원 합계 39,4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갑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원고에게 창호 및 잡철공사를 공사대금 6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한 공사의 기성고가 24,75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갑 9호증(건축공사포기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D는 공사를 포기하면서 하도급업자의 미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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