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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2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시공이 중단된 나머지 형틀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나머지 형틀공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직상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형틀공사를 D에게 하도급 주었다.

그런데 사용자 D은 2014. 9. 3.부터 2016. 3. 1.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1 내지 3.분 임금 합계 10,161,2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266,4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의 지위에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위와 같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6. 1.말경부터 G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맡아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거나, D이 G과의 도급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거나, G이 D 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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