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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3. 5. 18. 선고 93나218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해고무효확인][하집1993(2),330]
판시사항

가.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원징계해임절차와의 관계

나. 자신이 가입한 전국교직원근로조합의 교육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학생회장에 대하여 사감을 가지고 있던 교사가 교육목적과 무관하게 위 학생회장을 구타하고,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면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그 앞의 원징계해임절차는 하나의 징계해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원징계절차상의 하자는 그 후의 적법한 재심징계절차로써 치유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농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5.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징계사유처분설명서), 2(징계의결서), 갑 제6호증(징계처분결정), 을 제1호증(인사규정발췌)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3.11.경부터 피고 회사 경영의 산업체 부설학교인 (이름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일반교원으로 임용되어 상업교사로 근무하여 왔던바, 피고는, 징계사유로서, 1) 위 학교학생회장인 소외 1을 무단 구타하였다는 점, 2) 나아가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구타사실을 다른 교사인 소외 2가 한 것으로 전가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는 위 학교 인사규정 가운데 징계조항 규정의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고 직무의무위반 내지 직무태만행위이며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각 해당한다 하여, 위 학교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9.5.4.자로 원고를 징계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없다.

2. 징계절차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임은 사립학교법에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의하여 의결되었고, 징계사건 심리시 사건의 진상에 대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원고의 진술을 듣는 등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하고,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학교는 이른바 특수학교로서 학교교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바, 이 사건 해임절차는 동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위 징계절차가 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여도 위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개최된 재심절차에서 모두 치유되었으므로 위 징계해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 단

(1) 사립학교법의 적용

살피건대,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학교는 교육법(1988.4.6. 법률 제4009호)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산업체부설고등학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사립학교법(1986.5.9. 법률 제3812호) 제2조, 제3조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교육법상 고등학교의 일종으로서 법인 또는 사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인 사립학교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위 학교 인사규정에 의하면 교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키 위하여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고만 되어 있고(위 학교 인사규정 제19조, 제21조) 위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징계의결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위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1986.7.9. 대통령령 제11945호)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일반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학교 설립자가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인 경우에는 당해 징계위원회가 관장하는 학교의 교원과 사립학교 경영자인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같은 법 제62조, 동 시행령 제24조의2),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심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서면으로 2회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되어(같은 법 제65조 제1항) 있다.

(2) 교원 징계위원회의 개최의 적법성 여부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에 있어 위 학교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거나 원고를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1) 위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3(이사회 회의록), 15(직원회의록), 을 제9호증(징계위원회회의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임을 의결한 위 징계위원회는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 관리담당 상무이사, 생산담당 상무이사로 지칭되는 소외 김경종, 전창종, 한재승과 위 학교 교장인 소외 송준규 및 위 학교의 교감인 소외 김겸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김경종, 전창호, 한재승이 위 징계의결 당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적법한 이사(등기된 이사)이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2) 또한 위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거나 원고를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다만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인 1989.5.3. 위 학교의 교직원회의 석상에서 원고에게 해명의 기회가 주어진 점은 인정되나 이로써 위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징계결정은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 내지 원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치 아니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재심위원회에 의한 하자의 치유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재심처분결과통보), 2(재심의결서), 갑 제4호증의 14(재심청구서), 을 제7호증(취임승인결정), 을 제19호증(재심위원회위원승인신청), 을 제20호증(재심위원회승인신청서반려), 을 제21호증(이사회 회의록), 을 제22호증(재심위원회위원치임승인신청), 을 제23호증(재심위원회위원취임승인), 을 제24호증의 1(재심위원회개최일정통보), 2(재심위원회개최), 3(재심위원회회의록), 을 제25호증의 1,2,3(각 진술서), 을 제26호증의 1,2(확인서), 을 제28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5.11. 위 징계위원회의 징계해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사립학교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감독관청인 충북교육감의 승인 아래 적법한 위원인 소외 곽만영, 나세웅, 민웅식, 황경수, 이성준 등 5인을 위원으로 하는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동 재심위원회는 원고에게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재심위원회 개 최일정을 통고한 사실, 그 후 위 재심위원회는 위 일정에 따라 1989.6.9. 14:00 청주공업단지 관리공단회의실에서 재심위원회를 개최 원고가 참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원고의 진술과 변명을 듣고 난 뒤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결정을 원징계위원회의 결정대로 가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는바, 이와 같은 경우 위 재심절차와 앞의 원징계절차는 그 전체가 원고에 대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 할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 즉(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23349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징계해임절차상의 징계위원회구성상의 하자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하자 등은 위 적법한 재심징계절차로써 모두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징계해임처분의 정당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위 징계해임처분은 원고의 혐의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더구나 엄격한 신분보장이 전제되는 교원을 아래와 같은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사실로써 가장 중한 처분인 해임에 처함은 피고의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2)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폭행행위 및 그 책임전가행위는 교육자로서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것으로서 이는 위 학교 인사규정 내지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사유인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거나 직무의무위반행위 내지 직무태만행위이며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위 갑 제2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2(진단서), 6(진술서), 을 제2 내지 6호증(각 진술서), 을 제8,10,11,12,14,15호증(각 진술조서), 을 제17호증(종합수사보고), 을 제28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8 내지 13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으로서 위 학교 여교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평소 교육법 개정 서명운동을 주창하고 자율학습, 보충수업, 도학력고사의 폐지 등을 제창하여 오면서, 동료교사 내지는 학생회 간부들에게 이와 같은 자신의 행동에 동조할 것을 권유 강요하여 오던 중, 학생회의 운영을 통하여 이와 같은 뜻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학생회장인 소외 1에게 학교에서는 수업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동인을 수시로 부르고 방과 후에는 전화로 또는 가정방문을 하는 등으로 학생회의 운영에 관하여 원고와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던 소외 2 교사(학생주임) 등의 학생회 운영지침을 무시하라면서 자신의 지시대로 학생회를 운영할 것을 강요하여 왔다.

2) 그런데, 소외 1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원고는 그를 학생회장의 자격이 없다는 등으로 자주 핍박하여 오면서 계속적으로 위 학생회운영에 자신의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하여 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여전히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위와 같은 사항을 주지시키고자 하였으나 동인이 불응한 바 있었다.

4) 이에 원고는 동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1989.4.28.자 학교 춘계 소풍때 학생회에서 직장반 단위로 도시락을 주문함에 있어 학생회장 소외 1이 소속된 직장반에서 '마마'라는 도시락 제조업소에 도시락을 주문한 것을 전문하고는, 이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소외 2 교사와 소외 1이 업자와 부정한 결탁에 의한 것이라고 속단하고, 1989.4.27. 15:30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위 학교 여교사휴게실에서, 소외 1을 불러내어 자신을 동조하는 다른 교사인 소외 3, 4, 5, 6 등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위 도시락 주문과정에서 소외 2 교사의 압력이 있었는지 및 도시락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심하게 추궁하면서, 소외 1이 실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다른 어떤 교사의 간섭도 없었던 것이라고 답변하자, 손으로 동인의 머리 등을 쥐어박은 뒤 길이 60㎝ 가량의 몽둥이로 소외 1의 등, 허벅지등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으로 구타하여 소외 1에게 전치 20일간의 등, 허벅지 부위 좌상을 입게 하고는, 이와 같은 구타사실을 발설하면 후에 보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혹시 묻는 사람이 있으면 소외 2 교사가 때렸다고 하라고 거듭 강조하며 협박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1을 폭행한 점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에 89고단1627호로 공소제기되어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잇따른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동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원징계절차 내지 재심절차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징계혐의 내용에 관하여 진상조사절차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징계의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학교 인사규정(을 제1호증)에 의하면, 위 학교 교원에게,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위 학교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 위 사립학교법 제60조 제1항 과 같다), 그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위 인사규정 제20조 제2항, 위 같은 법 제61조 제2항과 같다) 있다.

(2) 징계사유의 해당성

원고의 위 (가)항과 같은 행위가 위 학교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인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징계권양정의 적정성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교육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학생회를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운영되도록 하여 학교행정 내지 교육노선에 관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그 회장인 소외 1을 통하여 학생회운영에 관하여 간섭하려다가 동인이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자 정신적, 육체적 해악을 가하여 오다가 훈육목적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동인을 구타하게 된 것이고, 더욱이 이를 자신과 적대관계에 있는 다른 교사에게 전가하려 한 것이며, 그 후 위 구타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이라면, 위 구타행위의 동기 및 정도, 그 결과, 그 비교육적인 성격, 책임전가행위의 도덕적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면, 교사인 윈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원에 관한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제56조 이하)의 규정과 정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해임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윤병구 신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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