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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두5254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1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구 정관(2013. 1. 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은 조교수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다.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조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원심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3. 1. 16. 이전에 작성한 임용계약서에 원고의 임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한 부분은 위와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원고가 1999. 3. 1. 조교수로 임명될 당시에 참가인의 구 정관에 따라 4년의 임기가 보장되었고, 그 후 원고가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계속 재직함으로써 원고의 임용기간이 4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최종 임용기간은 2011. 3. 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5. 2. 28. 만료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원심의 위 결론은 위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과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 제4점에 관한 판단

가.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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