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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334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2.4.15.(918),1155]
판시사항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 이후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소정의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발생한 사정을 재심위원회에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교원의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그 앞의 면직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면직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발생한 사정도 면직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위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홍복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의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89.5.12.부터 7.20.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에의 가입 등 활동을 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9.8.4. 피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면직사유 해당 행위로 삼은 피고 법인 징계위원회의 개최방해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면직처분사유는 인정되나, 피고의 전교조가입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의 기준은 전교조 활동의 주동 및 적극가담자이거나 단순가담자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교조에서 탈퇴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할 것이라는 교육부(당시 문교부)에서 시달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면직처분의 통고를 받기 이전에 전교조를 탈퇴하기로 마음먹고 탈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피고가 면직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전교조탈퇴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였더라면 그 무렵에 전교조를 탈퇴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에 이른 것은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량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거나 면직처분의 전제로 당연히 거쳐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9.8.4.자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8.16. 사립학교법 제67조 에 의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재심위원회는 같은 해 9.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재심절차와 앞의 면직절차는 그 전체가 원고에 대한 하나의 면직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 당원 1981.6.9. 선고 80다1769 판결 참조) 위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발생한 사정인 원고가 전교조를 탈퇴하였다는 점도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위 재심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의 기준이 원고가 전교조를 탈퇴하였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라면 원고가 전교조를 탈퇴한 사정을 재심위원회에서 참작하지 아니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원고를 면직케 한 처분은 결국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전교조를 탈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재량권 남용의 이유로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면직처분을 무효라고 한 결론은 타당하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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