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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2005. 8. 30. 국외인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생활하다가 2018. 5. 24. 국내로 입국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2-6 층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의 회장으로서 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이고, E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 F은 위 업체의 부회장, G는 위 업체의 상무이사, H은 위 업체의 이사 겸 계열사인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할 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10만 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주식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함에 있어, 위 업체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 아이비 오 (IBO) 회원’ 이 되는 요건으로 회사 구입 가가 판매가의 약 20%에 불과한 저가 건강 보조식품 등을 제공하면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40만 원 이상을 납입하여 야만 아이비 오회원이 될 수 있고, 아이비 오회원이 된 후 하위에 일정한 매출 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정하여 진 바에 의하여 고율의 수당을 지급 받아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함으로써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단계판매원인 아이비 오회원 등록 조건부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1 인 당 40만 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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