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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나76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8. 3.말경 다단계 판매회사인 피고 운영의 ‘C’ 강서센터장 D으로부터 E 5인분을 490만 원에 매수하였고, D으로부터 4명을 모집하여 오면 수당을 준다는 말에 4명을 모집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수당을 받지 못하여 위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고 위 매수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2) 그런데 D은 원고에게 330만 원을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1. 11.경 이를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490만 원 및 수당을 받기로 하고 입금한 330만 원, 합계 82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의 거래상대방은 피고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독립사업자인 D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을 1호증의 1~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다단계판매원인 D으로부터 2008. 3.말경 피고의 물품 490만 원 상당을, 2011. 11.경 피고의 물품 330만 원 상당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단서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 재화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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