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과 E에서 그곳 손님들을 상대로 에스케이티(SKT)와 엘지(LG) 유플러스 인터넷, 아이피티브이(IPTV), 인터넷 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던 중 기존에 씨제이헬로비전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그 사람들이 씨제이헬로비전에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씨제이헬로비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한 것처럼 주민등록표 등본을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5. 6. 위 E에서, F를 새로운 가입자로 모집하면서 F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컴퓨터 스캐너로 스캔하여 파일로 변환한 다음 현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G 102동 302호 전입일 2013. 5. 6.’로 기재하고 이를 인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소를 변경한 F, H 등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4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I동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J동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 부산광역시 K군수 명의의 L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 부산광역시 M구청장 명의의 N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위 F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씨제이헬로비전 콜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