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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9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로서 2012. 3.경부터 2013. 3.까지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2013. 4.경부터 2013. 5.경까지는 전주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금강방송 주식회사의 가입자가 그 방송서비스 권역인 익산, 군산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면제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가입자를 모집한 후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변조하고 금강방송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위약금을 면제 받게 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 10.자 범행

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에게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약금을 면제받게 해주겠다고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G”이라는 문구를 잘라내서 F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현주소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군산시 소룡동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을 변조한 후 그 무렵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금강방송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주민등록표 등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금강방송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주로 이사를 하였으니 유선방송 사용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니며 F이 위약금을 면제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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