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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고합7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미리 발급받은 ‘주식회사컴스 소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 대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서를 각각 스캔한 다음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각 서류의 지번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로, 소유자 또는 의뢰인을 “F”로 각각 고치고, 새마을금고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 양식, 여신거래인감신고서 양식,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각 신청인, 신고인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펜으로 "F“의 이름을 각각 적고 그 옆에 미리 파 소지하고 있던 F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부등본 1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토지대장 1장, 위 구청장 명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장, 위 구청장 명의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감정평가사 G 명의의 감정평가서 1장, F 명의의 여신거래인감신고서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 1장, F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2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동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금고의 담당직원인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대출신청에 관하여 F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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