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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6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단체 F 지부 지부장이고, 피해자 G 단체는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H 병원 장례식 장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E 단체가 2013. 11. 경 G 단체를 폐지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장례식 장을 직접 위탁 받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장례식 장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속 회원들이 장례식 장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단체 F 지부 지도 부장인 I, 위 지부 소속 회원인 J, K, L, M 등 E 단체 회원 320여 명과 함께 장례식 장 앞에 모여 출입구에 장례식 장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운구차량 진입을 저지하는 등 장례식 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I 등과 함께 2014. 6. 26. 오전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H 병원 출입구 2 곳에 “ 노 후된 시설 개조 공사로 인하여 당분간 장례식 장 운영을 중단 하오니 양해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병원 장례식 장 입구에서, 다른 회원들과 같이 진입로 양쪽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플라스틱 의자를 늘어놓아 차량 출입로를 막은 다음 의자에 앉거나 진입로에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O이 운영하는 P 장의 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 다른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써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병원 장례식 장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Q, I,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사진

1. 계약 약정서

1. 재산사용허가서

1. 사업수행 위임계약서

1. 용역 표준 계약서

1. 판결문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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