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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F 단체( 회장 G, 이하 ‘F ’라고 함) 는 「H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I 단체( 회장 J, 이하 ‘I ’라고 함) 는 F 직할 특별 지회이다.

K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L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I와 L 병원 장례식 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F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I에 2013. 12. 31. 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I는 장례식 장 건물 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 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F는 L 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I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 장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I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F 감사실장 M은 F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 장에 침입하고, I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M은 2015. 2. 17. 경 서울 중구 N 건물 8 층에 있는 법무법인 O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P로부터 소개 받은 Q에게 “L 병원 장례식 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명 정도의 용역인력이 필요하다.

불법 점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 2. 20. 02:00 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해이 해질 것이고, 특히 새벽 시간대이므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5. 2. 23.까지 점거를 해 달라” 라고 말하고, Q은 “ 사람을 모집할 공고문과 근로 계약서 및 인력을 수송할 버스 5대가 필요하며, 장례식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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